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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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14년 2월 22일
  • 1차 개정 2015년 2월 28일
  • 2차 개정 2019년 12월 20일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라 부르며(이하 ‘본회’라 부른다), 영문으로는 Korean Social Work Counseling Academy (KSWCA)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회복지상담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복지상담의 전문성과 정체성 확립, 사회복지상담 현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본회 회원의 사회복지상담 자질과 역량 강화, 회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의 사무국은 회장의 재직 기관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1. 사회복지상담학 연구 사업
    • 장애인, 노인, 아동 ․ 청소년, 다문화 등 사회복지 상담이론 및 실천기법
    • 사회복지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사회복지상담 관련 학술연구 발표
    • 사회복지상담 전문서적 번역 및 연구보고서 간행
  2. 사회복지기관 및 상담학계 간 교류
  3. 사회복지현장과 상담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4. 사회복지상담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사업
  5. 회원의 역량계발을 위한 워크숍 및 연수회
  6. 사회복지상담 전문가 양성, 슈퍼비전 및 자격관리
  7.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8. 외국의 학술자료 번역 및 교류사업
  9. 사회복지상담사의 윤리기준 정립 및 준수
  10. 사회복지상담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연구 및 전파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사회복지사,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상담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준회원으로서 3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
    • 심리복지상담사 1급, 2급, 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기타 분과학회에서 정회원으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2. 준회원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
    •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교나 시설,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일반회원으로 본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분과학회에서 준회원으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일반회원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및 상담학 관련 대학이나 기관에서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자
    • 기타 분과학회에서 일반회원으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4. 명예회원 : 본회에 특별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5. 기관회원
    • 학교, 정부기관, 공익단체
    • 상담관련 기업, 상담센터와 클리닉
    • 본회의 수련감독자자격을 가진 정회원이 개설하거나 소속한 연구소 또는 상담실
제6조[권리]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하게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7조[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신입회원 입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2. 정회원과 준회원의 회비는 년 20,000원으로 한다.
  3. 기관회비는 년 100,000원으로 한다.
  4. 이사회비는 년 100,000원으로 한다.
제8조[징계]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상실 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상
  2. 이사 100인 내외
  3. 감사 2명
  4. 심리복지상담사 수련감독자 다수
제10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심리복지상담사 수련감독자는 본회의 자격규정에 따른 교육과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3.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및 권리]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 시 잔여기간 동안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사회비 납부 시 입회비, 연회비는 납부한 것으로 하며, 그 외 학술대회, 워크샵 등의 참가비도 면제하도록 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보고한다. 업무 및 회계에 대한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심리복지상담사 수련감독자는 사례회의를 주제하며 필요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3조[총회]

총회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본회의 임원선출, 정관개정, 사업, 예산,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및 전 회원의 1/3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3. 총회는 이사와 운영위원 1/3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는 정회원은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 혹은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은 총회의 출석으로 갈음한다.
  6.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본 학회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1. 구성 :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2.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총무위원회 : 학회 전반적인 사무․회계업무 및 지부학회 승인 및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학술위원회 : 학회 정례적인 학술행사 및 기타 학회장이 위임하는 학술업무를 수행한다. 학술위원 회 산하에 노인, 보육,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정신보건, 여성․다문화, 교육복지, 지역복지 등의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편집위원회 : 사회복지상담 전문서적 번역 및 연구보고서·학술지 편집과 발행을 담당한다.
    • 윤리위원회 : 학회 윤리기준과 윤리강령을 제정하며,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업무를 담 당한다.
    • 프로그램개발위원회 : 전반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및 각 분과학회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전문상담위원회 : 사회복지상담의 모델·기법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한 사회복지상담의 활성화와 발전에 관한 업무와 심리복지상담사 자격체계 전반을 자격관리위원회와 협의 하에 관리한다.
    • 교육연수위원회 : 회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연수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실시 및 관리한다.
    • 교육홍보위원회 : 회원의 교육 및 연수와 관련된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자격관리위원회 : 본 학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련심사, 자격갱신 및 자격규정 관리 업무 등을 당담한다.
    • 대외협력위원회 : 국가기관, 사회복지 상담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사업, 타 상담학회와의 협력 사 업 및 사회복지상담사 국가 자격화에 관한 업무와 그 외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사회서비스기획위원회: 사회복지상담이 요구되는 사회서비스를 연구 및 개발하고 관련 기관의 연계를 담당한다.
    • 국제교류위원회 : 국제적인 사회복지상담 단체와의 교류 및 본 학회 회원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홍보 및 미디어관리위원회 : 회원확보, 회보의 편집, 발간 및 배부, 학회활동 홍보와 본 학회의 미디어 관련 관련된 업무를 당한다.
    •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겸직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소집 : 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4. 운영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 :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인 때에만 표결권을 갖는다.
  5. 운영위원회의 의사록 :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학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운영위원회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6. 운영위원회 운영 : 학회의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사안일 경우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안건을 회람하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장 자격관리

제15조[자격관리]

본회는 사회복지관련 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 자격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1. 본회는 사회복지상담을 위한 전문가 자격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2. 본회의 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해 규정한 검정 교과목 외에 별도의 사회복지상담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워크숍 또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자격증의 종류는 심리복지상담사 수련감독자, 1․2급 심리복지상담사를 각각 둔다.

제7장 자격관리

제16조[회계 및 감사]
  1. 본회의 회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라야 한다.
  2. 회계연도 말 생긴 잉여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 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3.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4. 본회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학회장은 감사보고일 15일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지부학회

제17조[지부학회]
  1. 본회의 사업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국 시·도 및 지역, 대학, 학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에 지부학회를 둘 수 있다.
  2. 지부학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회칙시행]

본 회칙은 창립총회일(2014년 2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